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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사회복지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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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정책효과평가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사회복지연구원법 제18조 (정책효과평가)'''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지 사업은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때에 연구원의 정책효과평가를 받아야 한다. ② 평가 대상의 선정은 연구원과 [[루이나 사회복지부|사회복지부]]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심의회가 결정하며, 소관 기관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. ③ 평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 1. 사업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2. 결과가 사업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의 구분 3. 의도하지 아니한 부작용의 발생 여부 4. 투입된 비용에 대비한 효과 ④ 연구원은 평가에 필요한 행정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 ⑤ 평가 결과는 소관 기관의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표한다. 다만 소관 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. ⑥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사업에 대하여 소관 기관은 개선 계획 또는 존치 사유를 [[루이나 의회|의회]]에 보고하여야 한다. }}} 제3항제2호가 평가의 기술적 핵심이다. 어떤 사업을 시행한 뒤 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그 사업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, 경기 회복이나 인구 구조의 변화 같은 다른 요인을 걸러내야 한다. 연구원이 통계적 방법론에 인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. 제4항은 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반론의 기회를 함께 준 조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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